장학생선정규정

 1. 생활형편이 어려운 중, 고, 대학(원)에 재학 중인자
  (건강보험료(직전 3개월) 납부 실적이 4인 가족 평균의 70%를 상회하는 자)

  2. 모교추천으로 선정한 모교재학생 (야구부 포함)

  3. 기타 장학위원회에서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자    

  4. 휴학 중이거나, 군 복무 중인 자 또는 기타 장학금 지급 취지에 어긋나는 자는 선정에서 배제될 수 있음 

본 지침에 명시되지 아니한 사항은 장학재단 설립 취지를 감안하여 위원회에서 결정할 수 있다.